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F, G, H, I, J, K, L, M 등 총 8필지 4,267㎡ 중 2,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골재를 선별하여 쌓아 놓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스크린 1대, 선별기 1대, 큰 돌 고르는 망 1개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골재를 쌓아 놓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3. 도시개발법위반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자경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스크린 1대, 선별기 1대, 큰 돌 고르는 망 1개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골재를 쌓아 놓았다.
4. 골재채취법위반 골재를 납품받아 선별세척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