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772
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D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E: 징역 1년 3월, 추징 200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3월,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추징 400만 원, 제2 원심: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 M, N, E, D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M, N: 각 징역 2년 3월, 집행유예 3년, 추징 700만 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제1, 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나.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공갈 부분[제2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3)] 및 제2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내지 17 기재 부분, 같은 범죄일람표(2), 같은 범죄일람표(4) 기재 부분 각 사기의 점(위 공갈 부분 및 위 사기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공갈 및 사기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직권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