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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6 2015나128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3. 12.경의 상호는 ‘주식회사 지이수’이었으나 이후 주식회사 지리산천년수, 주식회사 지리산, 현재의 상호로 순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3. 12. 27., ① 피고 주식회사 회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서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91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② 피고 A과 사이에서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3,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③ 피고 B와 사이에서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7,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 내지 제3 매매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은 생수공장과 그 부지, 그에 부속된 각종 기계설비와 취수허가권 등이고,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생수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인접 부지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391,000,000원, 중도금으로 1,230,000,000원을, 피고 A에게 계약금으로 44,300,000원을,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34,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9.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관하여 잔금 지급기일 전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있는 분묘의 이장,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고, 2014. 6. 12. 같은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다.

원고는 2014. 8. 18.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 시가에 대한 기망, 분묘 이장과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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