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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5구합5142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B에 ‘C’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이하 ‘C’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년 8월경 C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 1. 5. 원고에게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을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가 C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28,340,84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와 ‘인력 배치 기준 위반’만을 명시하였을 뿐이고, 환수 금액의 산정 근거와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권리 구제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왔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환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사람들 중 일부 사람들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허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일부 사람들을 C의 요양보호사로 채용할 당시 그들이 제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확인하였고 그것이 허위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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