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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5 2019가합783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0. 1. 5. 피고에게 김포시 C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65㎡(등기부상 면적은 조금 더 넓으나,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따르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0. 1. 5.부터 2002. 1.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0. 5. 차임 1,200,000원, 같은 해 12. 5. 차임 2,000,000원, 2003. 1. 5. 차임 3,000,000원, 같은 해

4. 5. 차임 3,000,000원, 같은 해

9. 5. 차임 3,000,000원, 2004. 6. 5. 차임 2,000,000원, 같은 해

9. 5. 차임 3,000,000원, 2005. 4. 5. 차임 1,200,000원, 2006. 2. 5. 차임 1,200,000원, 같은 해

4. 5. 차임 2,400,000원, 같은 해

7. 5. 차임 2,000,000원, 2008. 5. 5. 차임 1,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 1. 5.부터 2019. 10. 5.까지 18년 9개월간의 차임 합계 225,000,000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 5.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2001. 1. 5.부터 2001. 2. 5.까지의 차임을 기간 말일인 2001. 2. 5.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차임을 계산하였고, 그 후로는 매달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의 차임을 기간 말일(5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차임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계산법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갑 제2호증 제3쪽에 의하면, 2008. 12.에는 차임이 2008. 12. 5.과 2008. 12. 15. 2차례에 걸쳐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본문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2008. 12. 15.자 월세 미수금 채권 부분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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