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3:4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은행 신 제주 지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28 세) 이 불법 주차를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CCTV를 통한 폭행 내역 특정) 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만원 ~ 500만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에게 2010. 4.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3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 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