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3. 15: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59세) 이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 너 왜 전화 안 받냐.
나 전화 13번 씩 했다.
”라고 하며 핸드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피해 발생장소 현장 확인) 의 기재 및 영상( 첨 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만원 ~ 5,000만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2번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 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