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3세) 은 부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12. 19:15 경 제주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얘기를 하겠다는 이유로 잠겨 있는 1 층 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의 이유로 잠겨 있는 1 층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1 층 사무실까지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의 점 :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판시 제 2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만원 ~ 1,050만원 ( 경합범 가중을 한 경우 임)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3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 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