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휴대전화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경 구인 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1. 2018. 9. 5. 자 범행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인데 2,000만원을 연 12.4%에 대출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고 거짓말하고, 2018. 9.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은행 팀장인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줄 수 있다.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종전 대출을 강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8. 9. 5.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F 명의 G 은행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B로부터 F 명의 G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북구에 있는 G 은행 동 광주 지점 부근에서 통장 명의 자인 F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 중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0. 8. 자 범행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인데 서민지원상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