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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285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추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신청하여 법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으로 그 돈을 송금하여 주면 수금한 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금원을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 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7.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아 피해 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 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2020. 7. 24.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 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 직원을 보낼 테니 850만 원을 상환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7. 24. 12:55 경 강원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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