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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경 ㈜B과 휴대전화 직영매장 운영대행 및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5. 27.경까지 광명시 C, 1층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위탁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휴대전화 판매매장에서,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인 피해자 F에게 ‘개통한 기존 휴대폰 단말기를 반납해주면 새로운 휴대폰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 ‘신규 휴대폰 기기 할부금은 할인해 주고, 기존 휴대폰 기기 할부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받고 신규 휴대전화를 지급해 주더라도 신규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휴대전화에 대한 할부금 또한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휴대전화인 아이폰7 (128G) 1대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이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18대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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