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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2.22 2010가합8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61,644,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41,09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과 피고는 2001년경 경기 화성군 H 답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위 토지 위에 망인과 피고가 각각 소유할 목욕탕건물 1동과 상가건물 1동씩을 신축하되 피고가 위 건물 4동의 신축공사 전반에 관한 실무를 맡고,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소유할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받아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2. 17. 망인과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과 ‘망인이 이미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분류하여 정산서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

)를 작성하면서 이에 첨부된 지출내역서(갑 제4호증)에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다. 위 지출내역서에 따르면 피고가 2001. 3. 13.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1,042,272,494원인데, 피고는 2001. 6. 23. 망인에게 지급한 153,5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아 이를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정산서에는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888,770,000원으로 정리하였다. 라. 피고는 2005. 3. 23.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정산서 등을 근거로 약정금 271,000,000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정산서가 피고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고 자신이 원래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초과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5가합4720호(본소), 2005가합14857호(반소)}. 마. 제1심 법원은 2006. 6. 8. 이 사건 정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망인은 피고에게 약정금 271,000,000원과 손해배상금 30,000,000원 합계 30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63381호(본소), 2006나63398호(반소) 에서 2008. 6. 3."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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