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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1 2020고단3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18:2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가게 유리 창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귀가를 요청하자 “ 씨 발 니가 뭔 데,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격자 진술서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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