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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90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벌금 700만 원, 몰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 카드 깡’ 범행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신용카드 거래질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카드 깡 범행으로 융통시킨 금액이 총 169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 A, C의 경우 약 1년 간, 피고인 B의 경우 약 2년 2개월 간, 피고인 E의 경우 약 1년 2개월 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위 금액 중 피고인 A, C의 경우 62억 원, 피고인 B의 경우 162억 원, 피고인 E의 경우 107억 원에 이르는 금액 부분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신용카드회사의 결제 거부와 전자상거래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업종을 카드 깡의 우려가 있는 귀금속 매매가 아닌 의류 잡화 등으로 신고하고, 빈 박스를 배송하는 등의 지능적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주로 등록한 점, 이러한 카드 깡 영업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대략 위와 같이 융통시킨 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A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위 피고인을 주범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단순 가담범으로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위 범죄 외에도 원심 판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질렀고, 그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 C도 위 범죄 외에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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