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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구지방법원 2007.5.30.선고 2005가단7674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5가단 76743 손해배상 ( 의 )

원고

김 0 0 ( 000000 - 0000000 )

대구 동구 00동 000 - 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의료법인 백00000

대구 동구 00동 000 - 00

대표자 이사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7. 5. 9 .

판결선고

2007. 5. 30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는 1차 건강검진, 2차 건강검진, 특정 암 검사의 세 종류가 있는데, 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실시계약에서 정한 당해 연도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에 대하여 공단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검사이고, 2차 건강검 진은 공단의 부담으로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의 의심질환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공단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며, 특정 암 검사는 검진대상자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그 중 유방암 및 위암 검사는 공단이 검사 비용의 100분의 80을 부담하며, 특정 암의 검사의 경우에는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2차 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나. 원고는 2002. 8. 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을 받아 건강검진 업무를 대행하는 피고 재단 운영의 00병원 (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 ) 에서 1차 건강검진 및 특정 암검사로서 위암 ( 내시경 검사 ) 과 유방암검사를 받았다 .

다. 그 후 원고는 2002. 8. 2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조직검사 상 헬리코박 터균 연관 만성위염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다 .

라. 2002. 9. 16. 나온 원고에 대한 1차 건강검진 및 암 검진 판정결과에 의하면, 1차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고, 특정 암 검사에서는 위 · 십이지장염 소견이 있어 증세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유방의 단순촬영결과 유방 오른쪽 부분에 1cm 미만의 종괴가 발견되어 유방암이 의심되므로 추적 초음파 검사 등 재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

마.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고시에 의하면 검진기관은 특정 암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특정 암 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수검자에게 특정 암 검사결과 통보서를 해당 수검자에게 발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0. 28. 건강검진 결과를, 같은 달 31. 특정 암 검사결과를 각 발송하였다 .

바. 그 후 원고는 2003. 12. 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 경 우측 유방 절제수술을 시술 받았다 .

[ 인정 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000의 법정증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10일 이내에 2차 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및 판단 ( 1 ) 원고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건강검진실시 기준 등에 의하면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2차 검진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사들은 원고가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2차 검진을 받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건강검진 후 1년 3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유방암이 확진되는 바람에 유방절제 수술을 받아야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2 )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2차 검진을 받도록 하나, 특정 암의 경우에는 1차 검진과 달리 질환의심자로 판정되더라도 2차 검진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는 1차 검진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기에 피고로서는 2차 검진을 받도록 할 의무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반하여 특정 암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2차 건강검진을 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가 2차 건강검진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통지 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또는 치료기 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 및 판단 ( 1 ) 원고의 주장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특정 암 검사 결과 유방에서 종괴가 발견되어 추적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면 이를 원고에게 알려 원고가 이에 대한 추가 진단 등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은 원고가 2002. 8. 29. 경 내시경상 위십이지장염의 소견이 있어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조직검사를 받을 당시에 원고의 유방에서 종괴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원고에게 2004 .

8. 20. 경까지 전혀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위하여 유방절제 수술을 받을 때 까지 1년 3개월 동안 유방암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② ) 피고의 과실 여부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 원고에게 2002. 8. 29. 내시경 조직 검사상 헬리코박터균 연관 만성위염이라는 결과를 설명한 사실에 의하면 위암 검사인 내시경 검사결과가 그 무렵 나온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유방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2002. 8. 29. 경에 위 의사들이 원고의 유방암 검사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하지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암 검사 결과가 나온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02. 9. 16. 에는 특정 암 검사결과가 모두 나왔 기에, 2002. 9. 16. 로부터 15일 이후인 2002. 10. 1. 까지는 암 검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 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2002. 10. 31. 에야 검사결과를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1달이나 늦게 통보한 과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 ③ )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단 ( 가 ) 일실수입,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비록 피고에게 위와 같은 검사 결과 통보 지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은 의료행위상의 과실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통보지연 과실과 원고의 유방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대법원 93다52402 판결의 판지에 따라 원고에게 발견된 유방암과 위 통보지연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서도 의료행위 당시에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특정 암 검사 당시에 건강상 결함이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 2002. 10, 31. 에는 유방암 추적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받아 원고 스스로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통보 지연 과실로 인한 문제점이 모두 해소되었던 이상 피고의 검사결과의 1개월 통보지연 과실과 검사 결과 통보 후 1년 2개월이나 뒤에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에게 발견된 유방암의 발생이나 악화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보 지연 과실을 인하여 원고에게 유방암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의 지급청구에 관한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

( 나 )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하지만, 원고로서는 검사 결과 통보가 1개월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를 그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검사 결과를 알려 주지 않아 원고의 치료기회 상실이 완전히 침해 된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의 통보가 1개월간 지연되어 치료 기회가 1개월 간 지연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스스로 통보를 받고도 1년 2개월간 사실상 치료를 받지도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의 치료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5. 7.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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