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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구합2166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2011. 12. 13.부터 2012. 12. 11.까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2012. 12. 11.부터 2015. 12. 10.까지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위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감 당시와 부산교도소 수감 중 2013. 3. 2.부터 2015. 9. 11.까지 독거수용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독거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2회씩 외부검진기관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나, 원고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독거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매년 1회씩의 외부 건강검진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건강검진은 교도소 의무관에 의한 약식검사로 이루어 졌으므로 피고가 건강검진을 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이다.

3. 판단 원고는 피고의 건강검진의무 일부 부작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허용되므로 청구취지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가 어떠한 처분을 신청하지 않았고, 건강검진의 실시는 교정시설의 장인 소장의 의무규정일 뿐 수용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어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6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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