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7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16:00 경 상주시 외서면 가곡리 산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적동에 있는 남적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피 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관련 범죄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전과가 몇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 전과는 없는 점, 최근 10년 간 자동차 운전관련 범죄는 한 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