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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2 2013노41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피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협회 회원 약 50명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팩스로 보낸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유인물은 협회 회원들에게만 한정하여 발신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D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약 18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퇴사 후 퇴직금 등의 문제로 회사와 분쟁 중에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특히 1985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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