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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1 2014고단1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4 금강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호수파출소 방면에서 초지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2. 18. 17:03경 피해자를 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준법운전의 모범을 보임으로서 운전문화를 선도하여야 할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상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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