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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렌트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8.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조선시대 식당 앞 도로상을 삼각동 동사무소 방향에서 고려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위 자전거를 충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73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을 입게 하고, 2013. 10. 22. 13:15경 D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북구 삼각동 789-7번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선시대 식당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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