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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4:2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마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뒤에 근접하여 따라가며 경적을 수회 울리면서 “미친년아, 사고 내려고 하는 거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구 작은내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급가속한 다음 피해차량 앞에 끼어들어 정차하고, BMW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문 내려 씨발 년아! 문 열고 나와 미친년아! 사고 내려고 환장했냐 미친년아, 차 옆으로 빼 미친년아!” 등으로 2~3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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