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19노278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심장병을 앓고 있는 두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