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3.13 2013노211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 ~ 5년’임에도, 피고인이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일부 금원(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