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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69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원심판결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재물손괴죄에 대한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판단 부분에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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