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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노318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과정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나이,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은 무거워 보인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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