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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50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젓가락으로 찔러 뺨을 관통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세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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