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의 토지 중 별지 2 참고도 표시 순번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6.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경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는 별지 2 참고도 표시 순번 1, 2, 3, 4, 5, 1을 각 연결한 (가) 부분 조립식 주택 70㎡와 같은 참고도 표시 순번 6, 7, 8, 9, 10, 6을 각 연결한 (나) 부분 벽돌조 스레트 지붕의 보일러실 2㎡가,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는 별지 2 참고도 표시 순번 11, 12, 13, 14, 15, 16, 17, 11을 각 연결한 (다) 부분 조립식주택 69㎡와 같은 참고도 표시 순번 14, 18, 19, 20, 15, 14를 각 연결한 (라) 부분 벽돌조 스라브 지붕의 창고 5㎡와, 같은 참고도 표시 순번 21, 22, 23, 24, 21을 각 연결한 (마) 부분 블록조 스레트 지붕의 세면장 4㎡가 각 설치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5. 10월경부터 현재까지의 월임료 및 연임료는 별지
3. 임료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의 별지 2 참고도 표시 순번 1, 2, 3, 4, 5, 1을 각 연결한 (가) 부분 조립식 주택 70㎡와 같은 참고도 표시 순번 6, 7, 8, 9, 10, 6을 각 연결한 (나) 부분 벽돌조 스레트 지붕의 보일러실 2㎡를 각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2) 이 사건 제2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