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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4노2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등을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보냈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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