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14,328,22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BMW M3 차량(E)을 보증금 2,500만 원, 이용료 월 4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1년 이내 20% 차감, 차량 감가상각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 A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5. 7. 24. 500만 원, 2015. 7. 27.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원고 A 소유 인피니티 G37S(원고와 피고는 위 차량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보증금 중 1,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를 양도한 후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원고 B은 2015. 6. 11.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우디 A7차량(F)을 보증금 2,000만 원, 이용료 월 3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1년 이내 20% 차감, 차량 감가상각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 자동차이용계약 체결 직후 원고 A에게 월 대출금에서 월 이용료를 공제한 차액을 2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매월 대출금 681,313원(다만, 1회차에는 660,022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6. 12. 200만 원, 2015. 6. 15. 1,8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6. 8. 22. 리스회사에 중도상환금액 41,583,178원을 납부하고 위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제3자에게 38,000,000원에 이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자동차이용계약 체결 직후 원고 B에게 월 대출금에서 월 이용료를 공제한 차액을 1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 B이 중도상환일인 2016. 8. 22.까지 매월 대출금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