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7:22경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73km 구간 편도 2차로 도로를 이천IC 쪽에서 덕평IC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조수석 뒤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BMW GT20d Radiator 승용차가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주시하고 차로변경 전 방향표시등을 점등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1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약 45,39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