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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5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2. 6. 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해자에게 R 편의점, M 편의점 등의 수익금 명목으로 8,7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투자금과 차용금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피고인과 거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491,015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편의점의 운영자금을 투자 받은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재정상황, 위 금원의 원천, 피해자가 금원 교부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했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자신의 ‘ 미 송금’ 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R 편의점 및 M 편의점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이에 대해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 대여 동기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상( 즉 피해자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 대여 동기나 조건이 아니라 위 각 금원이 대부분 피고인의 ‘ 미 송금’ 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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