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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6가단230255
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3. 6. 10.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1층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외장관리업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사업’이라 한다). 지분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정하였다

(계약서는 2013. 6. 18.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0. 이 사건 조합사업장에 관하여, 임대인 E과 사이에,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6.부터 2014. 6.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중 3,0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마련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조합사업을 시작하였다.

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처음에는 원고와 피고를 공동대표로 신고하였다가, 2013. 10. 4. 피고를 단독대표로 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9. 5. 이 사건 조합사업장에서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물쇠를 설치한 다음 원고에게 열어주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4. 9. 13. 역시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어주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16339호로 약식기소되어, 2016. 1. 12.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마.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282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016. 9. 29.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08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25.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2. 2.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그 이전인 2015. 1. 이 사건 조합사업을 F에게 처분하고 권리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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