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0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8.부터 2013. 5.중순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제주시 C 점포 105㎡를 보증금 1,000만 원, 1년 연세 1,000만 원에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대여 및 판매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 ~
6. 18. 위 임대차가 종료한 후 피해자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점포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임대인인 피해자와 사이의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발생),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사 재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