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9. 5.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함께 운영하던 자동차 외장관리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수익금을 제때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로 출입문의 보안장치인 ‘ 세 콤’ 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물쇠를 새롭게 설치한 후 열어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E’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13.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전날 위 피해 자로부터 ‘ 공동사업유지 및 청산 건’ 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잠그고 열어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E’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매장 촬영사진 제출)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위 범행 당시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D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D의 업무가 종료되어 더 이상 보호할 만한 업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D을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D의 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