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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정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건물 107호를 임차하여 냉장고와 주방시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개설한 후, 피해자 F와 ‘E'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450만원 및 월세 130만원을 지급하고 2012. 1. 25.경부터 2013. 1. 24.경까지 ‘E’을 운영하되, 식자재를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조건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4.경 피해자가 2012. 6.분 월세와 식자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운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6.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2. 6.분 월세와 피고인이 공급한 식자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피해자 및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7. 10. 12:00경 위 E에서,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전자레인지 등 집기를 반출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운영하는 점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본점운영약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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