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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1134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약정 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원고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반운전자금 1억 원을 대출받고자 2014. 3. 27. 참가인과 사이에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5. 3. 26.(이후 2016. 3. 25.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2015. 2. 17. 참가인과 사이에 보증금액 9,900만 원, 보증기한 2016. 2. 16.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원고는 2016. 2. 15.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6. 2. 16. 접수 제47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참가인의 대위변제 참가인은 2016파산2. 22.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고 2016. 5. 27. 국민은행에 합계 191,085,284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의 재산상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국민은행, 냉천새마을금고 등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원고의 개인회생신청 및 소송수계 원고는 2016. 2. 26. 대구지방법원 2016개회1189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6. 8. 3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6. 10. 26. 부인권행사명령을 각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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