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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4.26 2016가단1164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512-1 전 50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나....

이유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9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16. 11.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512-1 전 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2016.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한편 피고는 2002. 12. 14.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마을회관 건물(적벽돌구조 슬라브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88.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매수대금을 납부한 2016. 11.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그 대지에 해당하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월등히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현재 마을주민들의 공동체생활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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