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건물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전남 장흥군 C 공장용지 81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8. 5. 접수 제9749호로 2016.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건물개황도 표시 선내 ㉠ 부분 약 318㎡ 지상과 선내 ㉡ 부분 약 136.4㎡ 지상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1 건물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 및 ㉡ 부분 합계 약 454.4㎡를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 외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