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권리남용 부분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임료는 872,025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약 1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가 얻는 이익은 미미한 반면에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되는 손해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여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2)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임료가 872,025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인 2008. 3.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이 71,442,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