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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나2732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0면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ㆍ2토지에 대한 2009. 10. 27.경부터 2011. 10. 26.경까지의 차임 명목으로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년 금제1333호로 이 사건 제1ㆍ2토지에 대한 2011. 10. 27.경부터 2012. 10. 26.경까지의 차임 6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 14, 21호증,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지급내역이 기재된 원고 종중 수입 및 지출결의서, 회계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이 각 작성되었고, 2011년 원고 종중총회에서 그와 같은 감사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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