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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0 2018나5345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6행의 ‘매도하고,’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토지의 면적 비율만큼의 지분을 이전해주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의 형태로 마쳐주기로 하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하단 제7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토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4면 하단 제5~6행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C,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증거 설시 부분에 ’다툼 없는 사실<원고는 2017. 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018. 5. 21.자 준비서면 등의 진술로 아들 C, D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자인하였다>‘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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