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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705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795,490원과 그 중 59,632,35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A는 2002. 9. 12. 소외 새마산새마을금고로부터 240,000,000원(변동금리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18%)을 대출받으면서 새마산새마을금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이자 및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위 새마을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금, 이자,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 채무도 함께 변제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피고 A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위 새마을금고는 위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2004. 3. 5. 182,143,844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대출 원금에 180,000,000원, 이자에 2,143,844원에 충당하였다.

③ 또한 피고 A는 2005. 3. 31. 121,680원, 2005. 4. 1. 245,970원을 변제하였고, 위 새마을금고는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④ 원고는 2014. 4. 18. 위 새마을금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이를 통지하였는데 이 때 양수한 채권의 범위는 원금 59,632,350원, 이자 97,163,140원, 가지급금 970,750원 합계 157,766,24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등 합계 157,766,240원(= 원금 59,632,350원 이자 97,163,140원 가지급금 970,75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일부 공제한 156,795,490원과 그 중 원금인 59,632,3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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