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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14 2018가단199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9.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차임 월 25만 원으로 정해 임대했는데, 피고가 2017. 3.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나. 임대목적물 반환 청구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 지급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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