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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237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갑나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상의 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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