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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408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61,828,285원 및 그 중 49,996,127원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인 청구원인 각 기재와 동일하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인’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본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송탈퇴 신청은 상대방인 피고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원고는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여전히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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