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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664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23,920,293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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