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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51344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가. [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245,540 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 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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