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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52681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5,56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2020. 4. 10.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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