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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9. 12. 19. 06:0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약 5m의 거리를 후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주차장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임에도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도 약 5m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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