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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가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5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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